'옥시 보고서'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
상태바
'옥시 보고서'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시 보고서'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

[컨슈머타임스 양대규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호서대 유모(61) 교수가 1심에서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중요성이 큰 연구에 관해 옥시 측의 부정청탁을 받고 그 대가가 포함된 돈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호서대에서 제공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이 담긴 이 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비를 편취한 부분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당시 선고를 지켜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재판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유 교수를 향해 "살인자"라며 울분을 토했다.

유 교수는 지난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작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앞으로 연구비를 타내고, 옥시 측에서 받은 연구 용역비를 다른 연구의 기자재 구매에 쓴 혐의(사기)도 밝혀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