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대우조선 분식회계 확인땐 회계법인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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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대우조선 분식회계 확인땐 회계법인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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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대우조선 분식회계 확인땐 회계법인 엄중조치"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리 결과 회계법인의 책임이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대우조선 분식회계 혐의는 현재 회계감리 중이며 그 결과 회계법인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면서 "최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며 담당 회계사는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내다본 것으로 알려진 맥킨지 보고서에 관해서는 "내용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지적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지적에 관해서는 "대부업체들이 계약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으로 본다"며 "대출 기간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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