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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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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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격한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 소유·지배구조를 따져 그룹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경영진 면담, 조사 출장, 검사 등을 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사업성과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실 PF로 분류된 사업장 채권을 가진 금융사들은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대출자의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시공자·지역·입주 시기별로 리스크를 분석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을 죄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소득·차주별 신용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채권은행들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히 하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철저히 사후 관리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 한진해운의 협력업체와 화주에게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대부업체는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곳들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현장 검사하고, 상호금융사는 올해 12월 통합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잡아내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RRP)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회생·정리제도는 대형 은행이 파산할 경우 대처 시나리오를 담은 일종의 '사전 유언장'과 부실해졌을 경우 원활하게 자체 정상화를 할 수 있는 회생계획을 세워두는 것을 뜻한다.

보험업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부채 시가평가 제도·IFRS4 2단계) 시행에 대비해 시가평가를 반영한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를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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