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보다 13% 가량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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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소득대체율, 국민연금보다 13% 가량 낮아
  • 오경선 기자 se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0월 10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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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오경선 기자]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낮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퇴직연금 운용사들의 원금 손실 책임을 강화하거나 공적연금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게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했다.

소득대체율은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과 견준 비율이다.

보고서는 올해 2분기 말 통계청의 가계동향에서 월평균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인 411만8371원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25년간 근속하고 연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2%라는 가정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은퇴 연령은 60세로, 연금은 83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퇴직금 규모가 정해져 있는 DB형 퇴직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연 58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대체율은 11.8%다.

가입자가 퇴직 전 소득 중 일부를 운용한 성과를 퇴직금으로 받는 DC형 가입자는 매년 약 756만7000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은 20.92%다. 단 연 2% 운용수익이 난다는 가정에서다.

반면 같은 기간 근속하며 연금을 납입했을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5%에 달했다.

DB형보단 13.2%포인트, DC형보단 4.08%포인트 높은 수치다.

DC형 가입자의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적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소득대체율 격차는 더 커진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론 노후 보장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 2014년 8월 퇴직연금 가입에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DC형에 대해 위험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해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대책도 내놓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오히려 커진 상황에서 대책의 실효성과 방향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사적연금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지원하려면 공적 부조 등 하부기반을 견실하게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사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DC형의 위험자산 편입비중 확대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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