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수석 처가 화성땅 '차명·위장거래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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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수석 처가 화성땅 '차명·위장거래 의혹' 수사
  • 안은혜 기자 aeh629@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10월 03일 1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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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수석 처가 화성땅 '차명·위장거래 의혹' 수사

[컨슈머타임스 안은혜 기자]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위장거래' 가능성을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 측이 타인과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화성땅 보유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 당사자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우 수석 처가 측과 관계가 깊은 이모씨는 1995∼2005년 사이 여러 차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 1만4829㎡(공시지가 200억원 이상)를 사들였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한 골프장으로 이씨는 이 클럽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보유 토지 4929㎡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7억4000만원 가량에 되팔았다.

이와 관련 우 수석 처가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일단 앞선 토지거래는 의심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명의신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이나, 두 조항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10년으로 시효가 지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두 번째 거래에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이씨가 땅을 판 뒤 매각대금을 다시 우 수석 처가에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토지거래 경위와 소유·명의 관계, 입·출금 대금의 출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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