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진술 번복…"홍만표에 준 돈 청탁 아냐"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2011년 홍만표 변호사에게 건넨 2억원의 성격에 대해 '청탁 명목이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정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변호사에게 준 2억원은 서울메트로 관련 청탁 명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서울메트로 대관 업무를 하던 김모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고 마침 홍 변호사가 사무실을 개업해 겸사겸사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정씨가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권을 따낸 업체를 인수하고도 서울시와 감사원의 감사 끝에 2011년 6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동업을 했던 인물이다.
100억원대 투자손실 위기에 놓인 정씨는 2011년 9월 홍 변호사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가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만큼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의 인맥을 통해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씨 역시 검찰에서 "김씨의 뇌물공여 사건에서도 도움 받고 지하철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서도 포괄적으로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정씨는 "검찰 수사 땐 지쳐있고 이성을 잃어서 정확히 진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늘에 대고 맹세할 수 있다"며 "메트로 관련은 1%도 아니다"라고 거듭 청탁 명목을 부인했다.
정씨는 홍 변호사의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홍 변호사가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당시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수사 내용도 반박했다.
홍 변호사에게 당시 3억원을 건넨 것에 대해선 "홍 변호사가 얼마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고 제가 알아서 갖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구속 이후 홍 변호사가 '차장, 부장 통해 수사 확대 안 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위로하려는 목적"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