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처가-넥슨 '강남 땅 거래' 무혐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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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처가-넥슨 '강남 땅 거래' 무혐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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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처가-넥슨 '강남 땅 거래' 무혐의 유력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강남 땅 거래'를 두고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검찰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거래와 관련된) 팩트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거래가 정상적이었으며 당사자들에게 특별한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앞서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 3371㎡(약 1020평) 토지를 1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했고 같은 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넥슨코리아가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넥슨코리아가 사옥을 짓겠다면서 이 땅을 샀다가 계획을 백지화하고 땅을 되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 수석 처가가 넥슨코리아에 이 땅을 팔기 전 1100억원대에 이 땅을 매물로 내놓은 정황도 알려졌다.

넥슨코리아가 이 땅을 고가에 사 줘 우 수석 측에 이익을 안겨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땅 거래에 관여한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의 조사 필요성도 거론된다. 서 전 대표는 외국에 체류하며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 전 대표를 굳이 불러 조사하지 않아도 땅 거래 의혹의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강남 땅 거래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우 수석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 조만간 해당 기자에게 소환을 통보해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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