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경영비리∙부정청탁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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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경영비리∙부정청탁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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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경영비리∙부정청탁 사실 없다"

[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20억원대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배임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전 사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은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이자 친구인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대주주인 용선업체 M사가 대우조선 물류 협력사로 선정되도록 힘써준 대가로 지분을 차명 취득해 배당금과 시세차익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주식 취득이 인정된다 해도 투자 기회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배임 행위, 즉 부당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남 전 사장은 M사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오슬로(노르웨이)∙런던(영국) 지사 자금 50만달러(당시 한화 약 4억7000만원)를 빼돌린 것으로 보여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역시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부외 자금의 보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게 없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응답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상당수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서 다수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1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 순서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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