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신평사 진입 무산…독자신용등급 제도 순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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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신평사 진입 무산…독자신용등급 제도 순차 도입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9월 21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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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신평사 진입 무산…독자신용등급 제도 순차 도입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신용평가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제4 신용평가사 허용 여부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유보됐다.

신용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자체신용도 제도는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는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 신용도를 평가서 본문에 별도 공개토록 한 제도다.

신평사는 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에 따라 기업의 최종 신용등급이 조정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에는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된 민간 금융회사를 상대로 우선 시행한다. 일반 기업에는 2018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기업이 신용평가 수수료를 내는 현행 체계가 신용평가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금융감독원 등 제3의 공적 기관에 신평사 선정을 신청하면 기관이 신평가 한 곳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아닌 투자자 등 제3자가 신용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의뢰평가'도 허용된다.

다만 제3자의 평가 의뢰에 따른 신용등급은 해당 기업의 정보 제공 없이 이뤄지는 만큼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해 일반 등급은 대문자로, 제3자 의뢰 등급은 소문자로 구분해 표기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등급 장사'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신평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대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평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법규 위반으로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아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평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평사가 3곳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1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복수평가제를 일시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신규 평가사의 시장 진입 허용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3개사 중심의 신용평가 시장 체제가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신용평가 품질에 대해서도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제4 신평사 진입을 허용할 경우 과당 경쟁으로 부실평가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장평가위원회'를 가동해 시장 여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신평사를 허용할 만큼 역량이 성숙됐다고 판단될 때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들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금감원 시행 세칙 등 관련 규정을 연내 개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4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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