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피드 오피스' 변경한다고? 그럼 위약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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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피드 오피스' 변경한다고? 그럼 위약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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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의 유사상품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불한 후, 다시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LG데이콤의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중소기업에서 새로 출시된 좀 더 저렴한 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했더니 제동이 걸렸다.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내고 서비스를 변경하라고 해 기업관계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천 모씨가 전산 담당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A중소기업에서는 최근까지 LG데이콤에서 출시한 기업용 통신 결합 상품인 '엑스피드 오피스' 상품을 이용해왔다. 그런데 지난 3월 '엑스피드 오피스 프리미엄' 상품이 출시되면서 신상품으로 서비스 변경을 원해 LG데이콤에 요청했다.
 
그런데 LG데이콤측은 "기존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은 해당서비스에 가입 할 수 없고 서비스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지 하고 위약금을 지불한 뒤, 6개월 후 새 상품으로 가입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씨는 "같은 회사의 유사상품으로 재가입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상품의 약정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사례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LG데이콤 관계자는 "두 상품이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용하는 전용회선 자체가 달라 아예 다른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안 되므로 해지를 하고 새로운 상품에 재가입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지 후 위약금 청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한 본사쪽의 입장에 대해 LG데이콤 홍보실 관계자는 "상품의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서 업그레이드 된 상품이라 인식할 수 있고, 서비스가 같은 회사에서 제공되는 것이므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위약금 전액 면제는 아니더라도 위약금 감면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위약금대비 감면정도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기업측의 영업팀과 LG데이콤 측의 영업사원간의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에 관련된 사항들이 결정되고, 협의에 따라 감면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서비스와 유사 서비스로 변경하고자 할 때 위약금 지불여부에 관해서는 "기업용 서비스와는 달리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각 서비스 상품간에 기술적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혜 기자 ji_hai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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