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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서비스' 출시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신한은행(행장 조용병)은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은행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노란우산공제 상품 신규는 물론 계약상태 조회·변경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무방문·무서류로 간소화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소상공인에게 안성맞춤인 서비스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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