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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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18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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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올 7월부터 퇴직연금도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이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를 총자산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 규정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합성 ETF는 장외 파생상품의 일종인 스와프 계약을 이용해 'S&P500'와 같은 주요 지수와 원유•금•곡물 등 상품 가격을 추종하도록 만든 펀드다.

바뀌는 규정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이 원유 등 해외 상품 가격을 추종하는 합성 ETF를 편입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이밖에 금융위는 수익이나 손실이 지수 등락폭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레버리지 ETF'와 지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손익이 나도록 설계된 '인버스 ETF'의 경우 퇴직연금이 사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유지키로 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퇴직연금은 여러 해외 증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 대상 상품에 편입할 수 있어 한층 손쉽게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코스피200 등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지금도 퇴직연금이 투자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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