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오는 18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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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오는 18일부터 허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4월 17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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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오는 18일부터 허용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8일부터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 온라인 가입을 허용한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융사에 투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투자일임 계약을 맺으려면 반드시 신분을 직접 확인하는 대면 절차가 필요했다.

금융당국은 유형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일임형 ISA의 경우 분산투자 의무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안전한 점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고쳐 온라인 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랩어카운트 등 일반적인 투자일임 상품은 여전히 대면 계약을 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가입 금융 상품을 고르는 신탁형 ISA도 대면 계약 요건이 여전히 적용된다.

ISA를 판매 중인 36개 금융사 가운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0개사가 18일부터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다.

다른 금융사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온라인 가입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터넷으로 ISA에 들려는 소비자는 먼저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밟아 계좌를 만들고 본인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 후 원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골라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ISA 가입에 필요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입 서류는 가입 단계에서 사본을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가입 편의를 위해 온라인 계약을 허용하는 대신 소비자들이 투자일임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5분 분량의 교육 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투자자문 계약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융위는 ISA 출시 1달간 145만1000계좌가 개설돼 9405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은행과 증권사에서 개설된 계좌가 각각 131만5000개(90.7%), 13만5000개(9.3%)로 은행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입액은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5800억원(61.7%), 3596억원(38.2%)이었다. 1인당 평균 가입액은 65만원이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가 267만원으로 은행(44만원)의 6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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