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늦게 주면 '이자 핵폭탄' 소비자 한숨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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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늦게 주면 '이자 핵폭탄' 소비자 한숨 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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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보험 가입 서류·절차 간소화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보험금 늑장 지급하면 지연이자 최대 8%포인트 문다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포인트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급기일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 포인트를 물게 된다.

이밖에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의 세부과제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 누락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을 지급했다고 부연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가 누락된 상해보험이 있는지를 보험회사가 확인하고 자동으로 관련 보험금을 내주는 식이다.

◆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인상 마음대로 못한다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관련 약관이 변경되면서 손해율이나 보상률에 현격한 변경이 있을 때만 수수료율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질병 등 사고를 당하면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12일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약관을 변경, 늦어도 내달 중 시행한다. 카드사가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을 바꾸는 것은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명령 때문이다.

기존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은 '보장 기간 중 상품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다'고만 명시돼있었다.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는 사유는 적지 않아 카드사가 마음대로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었다.

◆ 보험 가입 서류·절차 간소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때 필요한 가입서류를 최소화하고 가입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 7월부터는 모든 보험 상품의 가입 서류와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 생명보험사 A변액보험의 경우 가입자는 총 8장의 서류에 자필서명을 14번 해야 한다. 39개 항목의 체크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위해 자필로 써야 하는 글자(덧쓰기) 수만 30자나 된다.

금융당국은 계약자 확인사항을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중복 내용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안대로라면 A 상품의 경우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 수는 30자에서 6자, 체크항목 수는 39개에서 26개로 줄게 된다.

◆ 금결원, 휴대전화번호 기반 뱅크월렛 서비스 개시

금융결제원은 농협·신한은행 등 국내 16개 은행과 함께 휴대전화번호에 기반을 둔 '뱅크월렛'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은행권 공동의 충전형 선불카드인 '뱅크머니'를 이용해 상대방의 계좌번호 없이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소액을 간편하게 송금하는 서비스다.

뱅크머니로 전국 편의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몰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뱅크월렛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뱅크머니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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