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깐깐해지는 금융기관 대출심사…2분기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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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깐깐해지는 금융기관 대출심사…2분기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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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금융…보험사기 수사기간에 보험금 못 받는다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 은행 등 금융사 가계·기업 대출심사 엄격해진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를 엄격히 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은행이 전망한 대출태도지수는 -12로 집계됐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완화하겠다는 회사보다 많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4로 지난 2008년 4분기 -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2분기 -13으로 전분기대비 3포인트 올랐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9로 전분기 -6보다 하락했다.

가계주택자금은 -19로 1분기와 같은 수준이었다. 가계일반자금은 -3으로 전분기 -9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생명보험회사,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상호금융조합의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14에서 2분기 -22로 떨어졌다. 생명보험회사도 -10에서 -20으로 급락했다.

◆ 보험사기 수사기간에 보험금 못 받는다

올 9월부터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한해선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 작업을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특별법은 보험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해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 금융소비자 돕는 예금보호표시 로고 도입

특정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금융소비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올 6월부터 예금보호 표시 로고가 도입된다.

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23일부터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팔 때 예금보호 여부를 설명하고 확인 받는 것이 의무화 되는 데 따른 부가적 조치다.

이전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적금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대상인데다 다른 금융사 상품 중에는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이 적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융상품 다양화로 상품 판별이 어려워지면서 로고 표시 필요성이 커졌다고 예보 측은 설명했다.

예보는 '예금보호 로고'를 만들어 상품안내서 등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예금보호 대상 금융기관(부보 금융회사)은 로고를 따로 만들어 홈페이지나 매장에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 안방보험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35억원에 인수"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도는 35억원 수준에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방보험 관계자는 "안방보험과 알리안츠생명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00만 달러의 가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300만 달러는 원화로 약 34억8000만원 수준이다. 애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2000억~3000억원과 비교해 수십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독일 알리안츠그룹은 지난 1999년 제일생명을 인수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을 설립했다. 이 법인에 증자 등을 포함해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했으나, 사실상 투자금을 거의 다 까먹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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