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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꺾기' 규제 적용…예적금 가입 강요 제재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저축은행들도 돈을 빌려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이달부터 은행·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개정 시행령은 이밖에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축소하고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확충하는 등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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