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보장 불법 자금모집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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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보장 불법 자금모집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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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보장 불법 자금모집업체 주의보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내세우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31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H사는 고령층과 주부들을 상대로 "당사 주식을 매입하면 1년 내 상장돼 10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주권 대신 임의로 만든 주식교환증을 교부했다.

또 상장 후 주식거래에 대비해 계좌 개설을 유도하고 관련 계좌정보와 신분증 사본, 계좌 비밀번호까지 제출하도록 해 추가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원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H사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또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거쳐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공시 의무가 부여되므로, 투자하기 전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기술인데도 신성장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원금보장과 고수익 지급을 약속해 투자를 권유하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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