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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공매도자 신원공개 의무화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올 하반기부터 특정 종목 주식 물량의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긴 개인이나 기관은 자신의 정체를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상장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이름·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국적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 물량 비율이 0.5% 미만이어도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반드시 공매도 공시 대상이 된다.
이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주의 경우 공매도 비율이 낮아도 금액으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공매도 공시 의무를 법제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공매도 공시 의무 물량 기준과 공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판단한 주식을 빌려 팔고 나서 주가가 오르고 나면 되갚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오르던 주식은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꺾이고, 내리는 주식은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져 공매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가 주가가 본가치를 벗어나 급등락하는 현상을 완화해주는 순기능을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직원이 ELS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한 계좌에서만 거래하고 이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지수형 ELS에 한해서는 채권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공매도 공시 의무와 관련한 시스템 개편도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