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 받아도 예금보험금 7일 이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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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받아도 예금보험금 7일 이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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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받아도 예금보험금 7일 이내 받는다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전산망을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업무협약을 체결, 연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기존에는 영업정지 때 예금자보험금이 제공되기까지 평균 5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3월 현재 국내 저축은행 79개사 중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망을 사용하는 67개사는 예보에 재무정보를 상시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전산망을 쓰는 나머지 12개사는 정보 제공이 상시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예보는 30일 저축은행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산 프로그램 개발을 마친 동부·웰컴 저축은행의 사례를 공유한다. 나머지 10개 저축은행도 프로그램 개발을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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