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지주, 농업경제·축산경제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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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지주, 농업경제·축산경제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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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J "별도 설립, 대표권과 경영권 모두 분리해야"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농협경제지주 폐지 공약을 접고 경제지주를 받아들이기로 한 가운데, 경제지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농협은 지난 2012년 경제지주사를 설립했고 연차적으로 중앙회 경제사업을 경제지주로 이관, 2017년 사업구조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앙회의 사업범위,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존치 여부, 공동대표 유지 여부 및 선출방법, 지주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감독권, 축산경제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축산특례조항'의 반영 방식 등 대부분의 현안들이 아직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농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의 이정환 이사장과 박성재 이코노미스트는 29일 내놓은 '농협 경제지주사 어떻게 만들 것인가?' 보고서에서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의 완전 분리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주사에 이원이사회를 두어 지주사에 대한 조합의 통제를 관철하고 농경지주와 축경지주를 분리하여 별도로 설립하되,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농협 발전방향에 합치하고, 경제지주체제 전환의 쟁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일부서 주장하는 '단일지주/단일대표'안은 품목별 전문성을 지향한다는 농협발전방향에 배치되고 축산경제특례조항을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일지주/공동대표'안 역시 통합도 분리도 아닌 어정쩡한 구조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

또 경제지주체제의 목적은 농협 경제사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으므로 이해가 일치하는 동질적 구성원으로 지주사를 조직하여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되, 지주사에 대한 조합의 통제가 관철되고 축산특례조항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농협에 대한 모든 감독은 농협중앙회, 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은 경제지주사를 통해 이뤄지도록 규정하여 '옥상옥'의 부작용을 차단하고, 경제지주사의 기본적 지배구조는 농협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의 안대로라면 현재의 농협중앙회는 중앙회, 농경지주, 축경지주로 3분할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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