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네거티브 규제완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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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네거티브 규제완화' 적용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6년 03월 28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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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네거티브 규제완화' 적용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모두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월께 발의될 계획이었지만 연초부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져 일정이 3개월 앞당겨졌다.

이번 특별법에는 '네거티브 규제 완화' 방식이 도입됐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명문화된 금지 조항이 없다면 규제가 아예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기존 규제를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법적 공백이 있을 경우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신기술·융복합 기술 등 기존 규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그레이존'에 대해선 30일 내에 신속하게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주기로 했다.

규제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특례를 주게 된다.

규제 적용 여부를 가린다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사업자가 시장에 제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면 지역·기간을 한정해 시범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모두 73건의 규제 특례가 열거됐다. 각 지자체는 필요한 규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규제프리존 사업을 총괄할 특별위원회는 기재부에 설치된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시·도지사들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포함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세워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 특례 효력이 발생된다.

규제프리존 변경·해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시·도지사가 새로운 전략 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 변경을 신청하면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도지사 신청이나 특별위원회 직권으로 기존 규제프리존의 해제도 가능하다.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맞춤형 세제·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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