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사고이력 있으면 경미사고도 보험처리 신중해야
[컨슈머타임스 윤광원 기자]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영문을 모른 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됐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지난 2013년 72건에서, 2014년 132건, 지난해 245건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분석결과 가입자들은 언제, 어떻게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자세히 몰랐고, 보험회사 역시 할증 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할 때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 외에 보험가입 경력, 교통법규 위반 경력, 가입자 연령, 과거 사고발생 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해 반영한다.
특히 사고발생실적은 최근 3년간 사고발생 건수와 무사고 기간을 기준으로 요율을 세분화, 사고 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해 주고 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넘지 않는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것.
자동차보험 계약을 심사할 때 사고 건수나 중대 법규 위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인수 기준을 마련,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은 인수를 거절하기도 한다.
3년간 사고가 4번 이상 났거나 3년간 중대 법규(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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