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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 출시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이 은행거래와 주식매매를 한 통장에서 이용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최고 15%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IBK주식거래 캐시백통장'을 출시했다.
1일 은행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다. 주식 매도 때 거래 총 금액의 0.3%를 내게 된다.
이 통장은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필요 없이 은행계좌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개인소비자다. 통장 가입일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기업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주식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거래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의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
IBK투자증권은 주식 매도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10%를 캐시백 해준다. i-ONE뱅크를 통한 이체 등 추가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15%까지 지급한다. 캐시백 금액은 분기별 1만원 단위로 분기당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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