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지역서 돈 받고 유료주차장 영업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도로교통법상 건널목(횡단보도)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은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원칙을 깨고 서울시내 곳곳에서 유료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초동 법원단지 입구 대로변 양쪽에는 건널목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노상주차장 4개 면이 운영되고 있다.
바닥에는 주·정차 금지 지역임을 알리는 노란 사선이 그어져 있지만 주차원이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법원 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로 운영되는데, 이를 모르고 왔다가 돌아 나가는 차들이 주로 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한다.
이곳의 주차료는 1급지를 적용,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분당 800원을 받는다. 위례시민연대는 이 주차장이 4개 면에서 연간 최소 4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초구청은 해당 주차장은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2002년 주차장 조성 계획 때 경찰서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초등학교 부근 건널목 앞에서도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강남역 주변이기도 한 서초초교 앞 공영주차장의 허용 주차대수는 총 10개 면인데, 실제로는 늘 10대 이상이 주차하고 있다.
요금은 민간위탁업체 소속 직원이 10분에 800원을 징수한다.
1면에 2대씩 주차하는 것도 모자라 구석에선 포장마차까지 불법으로 운영돼 민간위탁업자가 불법으로 사용료를 받고 묵인해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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