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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클럽서 나온 차 노려 '보험사기'…블랙박스로 '들통'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 새벽 클럽에서 나오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쫓아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25일 새벽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나온 김모(28)씨의 차량을 약 1㎞ 쫓아가 일부러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보험사에서 받았다.
6월 13일 새벽에도 같은 클럽에서 나온 이모(28)씨의 차량을 3㎞가량 쫓아가다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냈다.
이씨는 새벽에 클럽에서 나온 차량 운전자들이 음주상태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사고를 낸 뒤 "당신이 차로를 바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 차량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차로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이씨가 억지 주장을 펴자 합의하지 않고 사고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조사결과 강남 인근에서 대리주차 일을 해온 이씨는 6월에만 강남 인근에서만 5차례, 작년 11월 이후로 모두 9차례 같은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2건만 사기죄를 적용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끝까지 부인했지만, 당시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화면 때문에 범행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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