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제명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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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제명안 표결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12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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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제명안 표결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회는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제명된 의원은 지난 1979년 10월 김영삼(YS)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개인의 윤리문제로 제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그 동안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날 오전 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회는 10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관련 법안 가운데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도 시도할 예정이다.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을 상대로 한·독 양국 협력방안과 독일 통일 경험 등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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