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인출제' 영향…3분기 피싱사기액 환급률 급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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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제' 영향…3분기 피싱사기액 환급률 급상승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05일 0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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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인출제' 영향…3분기 피싱사기액 환급률 급상승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권에서 지연인출제도를 강화한 이후 금융사기 피해가 줄고 피해금을 되찾는 환급률도 대폭 개선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피싱사기 피해액은 284억원으로 전년동기(447억원)보다 36%, 전분기(512억원)보다 41% 감소했다.

3분기 피해액 중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은 155억원으로 환급률은 55%였다.

피싱사기 피해액의 환급률은 작년 3분기 17%에서 올해 3분기 55%로 개선됐다. 지난 3분기의 월별 환급률을 보면 7월 36%에서 8월 63%로 급상승했다.

특히 지연인출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낮춘 지난 9월에는 환급률이 78%로, 80%에 육박했다.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를 꾸준히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5~6월 은행권부터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한데 이어 지난달 2일부터는 지연인출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뤘다. 동시에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사기범이 현금으로 이체된 100만원 이상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30분간 피해자 신고를 받아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조치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맞물려 금융사기의 수단인 대포통장도 1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3분기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1만2127건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5%, 전분기보다 22% 감소했다.

대출사기도 감소세지만, 환급률 개선 속도는 피싱사기에 비해 더디다.

3분기 대출사기 피해는 245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2%, 전분기보다 14% 감소했다. 환급률은 2분기 20%에서 3분기 26%로 상승하는데 그쳤다.

대출사기 피해구제는 작년 7월 말부터 제도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실제 환급이 작년 4분기에 몰려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사기 피해예방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당해도 신속한 지급정지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알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금융사의 사고빈발 자동화기기(CD·ATM)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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