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허위광고·환불거부' 만연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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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허위광고·환불거부' 만연 '소비자 피해주의보'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30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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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가 '허위광고·환불거부' 만연 '소비자 피해주의보'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거나 수강료 환불을 거부하는 학원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다.

공정위는 30일 학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이 매년 8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사실과 다르게 학습 효과와 실적을 부풀리거나 근거 없이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부당광고를 하면 신고 대상이다. 학원 강습 도중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을 때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팔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학원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를 확인하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유선(044-200-4010),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사교육행위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센터(clean-hakwon.mest.go.kr)에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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