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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5년까지 연대보증 내년부터 전면 면제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창업 후 5년까지의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내년부터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성실하게 사업을 했음에도 실패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채무감면 폭이 종전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술금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대보증 면제확대와 재기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할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우선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장치와 함께 기금재정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심사∙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실패한 경우 재기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 위원장은 "실패 기업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폭을 기존의 최대 50%에서 앞으로 75%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기보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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