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기소 사실만 있어도 공천심사 불이익 주기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에서 정밀심사대상으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는 등 고강도 인적쇄신 혁신안을 마련했다.
23일 오전 새정치연합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직후보자 검증기준 강화 등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새정치연합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선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기소 사실만 있으면 정밀심사를 받게 했다.
또 앞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를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는 금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만 공천에서 원천 배제토록 돼 있다.
이렇게 바뀐 규정에 따르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 김재윤 의원은 공천심사 원천 배제 대상이 된다. 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은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야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구제 조항'을 뒀다.
개정된 규정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적용된다. 때문에 대선 경선 입후보자는 이 조항과 무관하다.
새정치연합은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 구성 시점을 당초 지난 20일에서 다음달 20일로 1달 연장했다. 하지만 평가 완료시점은 예정대로 11월13일까지로 결정했다.
현역의원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구 활동평가(10%)를 합산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항목별 평가지표도 구체적으로 만들었다.
의정활동 평가에는 대표 발의법안 및 처리 건수, 의원총회·상임위·본회의 출석률 등이 포함된다. 선거기여도는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총선에서의 해당지역 정당득표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지역활동은 지역위원회 조직·운영 실적, 선거 활동과 민생복지 활동을 반영하고, 다면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80%)와 당직자 다면평가(20%)를 합산한다.
특히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면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청년정책 강화 차원에서 당대표가 참여하는 청년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청년 지방의원네트워크, 인재 발굴 및 육성,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한다.
청년, 청소년, 어린이의 권익에 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담당할 미래세대권익특위가 상설기구로 설치된다. 당원 조항에 만 2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대학생 당원 규정도 새로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