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 210곳…현지조사 2곳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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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 210곳…현지조사 2곳만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21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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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 의료기관 210곳…현지조사 2곳만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약국이 올해 상반기 210곳이나 되지만 현지조사는 단 2곳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관련해 210곳의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 의뢰를 받았다. 이 중 실제 현지조사가 진행된 곳은 2곳에 머물렀다.

건강보험 급여의 요양기관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전산조사 등을 통해 직접 밝혀내는 경우도 있다. 건보공단 등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어서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현지조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건보공단에도 현지조사 권한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요양기관 부당청구에는 △사정기준 위반 △거짓청구 △대체초과청구 △본인부담 과다청구 등이 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지조사 의뢰가 된 요양기관은 3324곳이다. 이 중 59.6%인 1445곳만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복지부의 '2010~2014년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 중 83.5%인 2994곳이 적발됐다. 적발금액은 1개 기관당 3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44곳의 조사대상이 모두 적발됐다. 기관당 적발금액도 2억3700만원으로 큰 편이다.

A요양병원처럼 2013년 2월 8억5000만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돼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됐지만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B병원의 경우 12억4000만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돼 작년 11월 현지조사 의뢰가 됐지만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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