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20대 총선 지역구 수 내달 13일까지 국회제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20대 총선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세부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특수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지역구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를 절대 줄여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획정위는 '구역조정소위원회'와 '경계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선거구 획정작업의 속도를 높여서 법정제출시한인 내달 13일까지 국회에 단수의 획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획정위가 제출하는 획정안에는 현재 246개인 지역구 수를 몇 개로 정했는 지와 각 지역선거구 구역표도 포함된다.
여야가 합의한 의원정수 3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제한다면 비례대표 의원수도 300명에서 지역선거구수를 뺀 것으로 자동 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보면 정개특위는 제출 받은 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 가능하다.
특위에서는 현행법에 명시된 자치 시·군·구 분할 금지의 원칙을 어겼는지 여부와 함께 권역별 지역선거구수 증감의 형평성 문제를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획정안에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선거구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농어촌출신 의원들이 "지역구 수는 획정위의 최대치인 249개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안이 정개특위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개특위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면 획정위는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획정안은 정개특위에 제출돼 심의 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은 뒤 법제사법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본회의에서는 채택 '가(可)', '부(否)'만 의결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야 하며 바로 표결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본회의에서 만약 획정안이 부결된다면, 이후 획정안을 수정할 주체와 본회의 처리규정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해 놓은 바가 없어 여러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총선 5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 짓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내달 13일부터 1달 동안 이론상 많게는 3번까지만 부결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획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1 조정 결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국회가 자체적으로 획정안 수정 작업을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