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홈쇼핑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실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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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홈쇼핑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실태 조사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9월 02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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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홈쇼핑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실태 조사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금융감독당국이 이르면 10월부터 전화·인터넷·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과 미스터리쇼핑(암행조사)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화·인터넷·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채널의 상품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등 비대면 특성에 맞는 판매 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비대면채널 금융상품 판매액은 2011~2014년 각각 41조원, 57조원, 59조원, 69조원으로 늘었다. 전체 금융상품 판매에서의 비중이 각각 2.2%, 3.2%, 3.9%, 4.6%로 상승했다.

채널별로는 인터넷 비중이 절대적이다.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60조원으로 전체 비대면 판매액의 87%를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카드사의 작년 비대면 판매 비중이 97.5%로 최고였고 저축은행(22.0%)과 손해보험(19.6%)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올 4분기에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과 미스터리 쇼핑에 들어간다. 미스터리 쇼핑은 감독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실태를 알아보는 것을 말한다.

△텔레마케팅(TM) 대리점 등이 비대면채널의 불법 마케팅을 제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지, △허위·과장 설명을 하는지, △요금·금리 같은 주요 사항 설명을 누락하는지, △TM 조직의 수수료 지급체계 및 내부통제가 적정한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상품판매를 TM대리점 등 외부에 위탁한 뒤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 수탁업체에 대한 금융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채널·상품별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TM대리점, 홈쇼핑업체 등에 대해선 수수료 삭감, 광고 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게끔 지도하기로 했다.

수탁회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사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부과하고 수탁회사의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파는 금융상품에 대한 통합 비교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비대면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은행연합회가 금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단순화·표준화된 비대면 채널 전용상품을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한다.

신규 연금저축 펀드를 설정할 때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출시하거나 보장내용이 단순한 비대면 보험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팔 때 지켜야 할 절차도 대면판매 때보다 줄인다. 인터넷으로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는지 선택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적합성 원칙 이행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인터넷보험 가입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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