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축은행 무료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상태바
내달부터 저축은행 무료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8월 25일 13시 4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저축은행 무료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시행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저축은행 거래 소비자에 대한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저축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알려주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나 제공 항목 수가 많지 않고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커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저축은행들은 신규 대출, 대출금액·금리 변경, 연체 사실,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변경,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19개 항목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각 저축은행은 소비자에게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거래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콜센터)으로 문자알림서비스 수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이 커지고 이상거래 내역을 즉시 파악해 금융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문자로 통보된 거래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닌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저축은행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