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2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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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2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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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2명에 불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2명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 도입 10년에 대한 종합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11일 이 같이 밝혔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경제활동 인구 중 가입자는 20.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적립금 163억원에서 지난 3월말 107조7000억원으로 성장했다. 가입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은 2005년 325만원에서 1937만원으로 올랐다.

가입 범위, 재무 건전성, 사업장 간 형평성 등 질적인 면을 평가해 보면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게 연구팀 측 설명이다.

지난 3월말 기준 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2명,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임시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퇴직 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영업자도 2017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전업주부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3월말 기준 일시금 수급자는 96.9%에 달했지만 연금 수급자는 3.1%에 머물렀다. 이 비율이 낮은 것은 세제혜택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연구팀 측은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받을 때 일시금 수령자보다 세금을 30% 더 감면해주지만 40%를 더 해주는 호주 등 선진국보다 혜택이 미흡한 수준이다.

미국 등은 최소 사외적립비율이 100%지만 우리나라는 70%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자체가 작은데다 연금수급권을 전부 보증해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이 도산할 때 퇴직급여를 3년만 보장하고 있다. 연금수급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영세사업장 가입자는 투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위험에 놓이기 쉽다는 점, 5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에게만 연금을 주는 등 연금수령기준이 엄격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되 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부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연구팀 측은 설명했다.

채권자 우선변제제도의 보장기간을 현행 3년에서 평균 근속기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영세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투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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