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최대주주 기재여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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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최대주주 기재여부 점검한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8월 07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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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보고서 최대주주 기재여부 점검한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7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220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주주관련 정보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장준경 기업공시국장은 7일 "롯데그룹 계열사 외에 다른 기업들도 최대주주관련 사항을 제대로 기재했는지를 파악할 것"이라며 "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법인에는 자진 정정하라고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롯데그룹에 일본 롯데홀딩스와 일본 L제2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대표자와 재무 현황 등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곳은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등 4곳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 법인의 대표자 정보 등 일부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공시 서류를 제출할 때 법인의 지분율과 대표자, 재무 현황, 사업 현황 등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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