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씨티은행에 미국 본사 경영자문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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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씨티은행에 미국 본사 경영자문 자제 권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8월 06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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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씨티은행에 미국 본사 경영자문 자제 권고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씨티은행에 미국 본사로부터 경영 자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 유의사항 형식으로 "씨티은행의 경영자문료 지급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본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국내에서 대체했을 때 비용을 분석해 본사에서 받을 필요성이 낮은 용역은 서비스 중단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씨티은행이 경영자문료 성격으로 본사에 사실상 편법 과실 송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다.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 후 씨티은행에 경영자문료 지급액 중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씨티은행이 본사에 자문료를 계속 지급한 데 대해 양국 과세 당국이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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