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외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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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외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8월 03일 1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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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외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 개최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 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고자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외국환 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명회는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참석대상은 수출입 기업 등 외국환 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 의무와 지급·수령 절차, 주요 위규사례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참석자들이 향후 외국환거래시 유의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해 건전한 외환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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