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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역학조사 거부 병원 수사…신속대응팀 구성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경찰이 신속대응팀을 구성,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 관련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관에게 보내는 지휘 서신을 통해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보건당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경찰 단독으로라도 우선 출동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경찰서는 현장 출동 요원 이외에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즉각적인 후속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국의 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지능범죄수사팀과 형사팀 등 13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꾸렸다. 특히 신속대응팀은 현장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채증 요원 3명도 포함돼있다.
신속대응팀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 현장활동을 지원한다. 필요에 따라 수사역할도 담당한다.
우선 보건당국이 메르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에 역학조사에 나갈 경우 관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장이 현장을 지원한다. 병원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한다고 판단되면 신속대응팀이 출동한다.
신속대응팀은 현장의 역학조사 거부·방해 상황을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고 끝까지 병원이 거부·방해하면 사법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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