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 위법"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경찰이 오체투지 행진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2월4일 '정리해고-비정규직법제도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과 관련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6일 오전 9시부터 밤까지 남산트라펠리스∼청계 한빛광장 구간을 600명이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집회였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600명이 인도와 1개 차로를 오체투지로 행진하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 통고했다.
노조 측은 집회 장소가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며 보통 3보 1배로 진행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20보 1배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최로 전에 열린 집회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야기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집회가 집회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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