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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훔쳤다고 14세 소년에 '쇠파이프'…목사 실형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교회 헌금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14세 소년에게 쇠 파이를 휘두른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교회 신도의 아들인 박모(14)군을 때려 근육 파열 등 상해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목사 A(4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목사로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에서 박군을 1.2m 길이의 쇠 파이프로 팔과 다리, 엉덩이 등 온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군이 거짓말을 자주 하고 헌금을 훔치며 게임에 빠져 있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박군은 양쪽 엉덩이·허벅지 부위 근육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육 및 지도를 위탁받아 일탈 행동에 대해 훈계하려는 차원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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