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모임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있어 위헌"…유승민 사퇴 거론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2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관련해 당 원내지도부를 세게 비판했다.
김용남 김진태 김태흠 이장우 의원 등 27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이 강연자로 참석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강화된 수정권한이 강제성과 위헌성을 띤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제 처장은 "헌법에 근거 없이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어떻게 강제성이 없겠느냐"며 "국회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행정부가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문안 상으로도 강제성이 벌써 예정돼 있다. 이것은 99% 강제성을 띤다"고 말했다.
김용남 의원은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국회법 개정안 작업이 들어갔다"며 "이 과정을 놓고 보면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며 밝혔다.
행사가 끝난 이후 의원들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태흠 의원은 "5월1일 위헌 시비가 있었음에도 이런 내용을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졸속으로 합의해준 부분에 대해 원내대표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견이지만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런 논란을 초래한 부분과 졸속 합의해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은 "식물국회에 이어 식물정부를 야기한 우리 당의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당∙정∙청 갈등의 실질적인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혼란스럽고 국회가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 유 원내대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