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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 이규태 회장, 교비 수십억 불법 운용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1000억원대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본인 소유의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방산비리 관련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2006년 12월∼2010년 8월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공모해 교비 약 7억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3월∼2012년 말에도 김씨에게 지시,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정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압수수색 직전 이 회장 사무실에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 문서를 치운 혐의(증거인멸)로 지난 3월 구속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재판에 이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장비 국산화를 명목으로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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