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환자 사망 병원, 입원 6일 후에야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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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환자 사망 병원, 입원 6일 후에야 격리조치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01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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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환자 사망 병원, 입원 6일 후에야 격리조치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환자와 접촉한 A씨가 사망한 경기도 모 병원은 "사망자가 병원에 온 지 6일 만에 메르스 의심환자인지 알았다"고 1일 밝혔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이날 병원 인근에서 가진 비공개 브리핑에서 "사망한 환자는 지난달 25일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송되던 중이었는데 상태가 위중해져 (우리쪽) 응급실로 왔다"며 "(우리쪽)병원은 31일 오후 8시께 복지부에서 연락이 온 뒤에야 (의심환자라는 것을) 알게 돼 격리조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의심환자라는 연락이 온 지 18시간 이후인 1일 오후 2시 복지부 역학조사관이 병원에 도착했고 오후 2∼3시경 샘플을 채취한 뒤 오후 3시57분께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원 당시부터 환자의 혈압 측정이 안 되고 산소 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와 혈액 투석 등 생명유지 치료만 해왔다"고 덧붙였다.

A씨의 감염의심 경로와 관련해서는 "병원에 오기 전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심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람들은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며 병원 혼란 방지를 위해 보건소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보건당국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있던 같은 병동에 함께 입원했던 신장투석 질환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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