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본격화…"차기 국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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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본격화…"차기 국회 적용"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5월 27일 1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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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본격화…"차기 국회 적용"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에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여야 대립 구조 속에서는 개정 국회법이 국회의 의사 결정에 요지부동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일단 법을 재개정하되 이번 국회에서 적용하는 게 어렵다면, 다수당의 이점을 포기하더라도 차기인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20대(국회)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을 어느 정도 개혁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민주주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계속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로 갈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 후배들과 20대 국회 위해서라도 (선진화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국회선진화법이나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 수 조정 문제 등 많은 과제들이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지만 일단 하나씩 실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도 과거 독일 의회의 노동·연금 개혁 성공 사례를 거론 "그런데 우리 국회는 독일 같은 그런 야당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국회선진화법이 문제"라며 "서 최고위원이 말한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비공개회의에서 20대 국회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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