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불법브로커 14명 적발…수사 의뢰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미용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국내 의료관광시장에 활개치는 불법브로커를 잡기 위해 보건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192명의 단속인원을 동원,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의료기관 62곳을 집중 점검했다.
지난 2월 내놓은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점검결과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결과 실제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면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가 없어 보건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이들 중 A씨는 지난 1개월 동안 한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 4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건당 57만~210만원을 받아 총 489만원을 챙겼다. 외국인인 B씨는 자신이 수술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했다.
C씨는 관광가이드로 활동하면서 여러 명의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연결해줬다. D씨는 한 병원에 1개월간 7명의 외국인환자를 연결해주고 1명당 최고 330만원의 소개비를 챙겼다.
성형외과들이 중국 등지의 환자를 앞다퉈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면서 의료사고도 심심찮게 터진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던 중국인 환자가 3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보고한 해외환자 진료실적은 2011년 12만2300여 명에서 2013년 21만1200여 명으로 2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 환자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이나 정식 유치업자가 유치한 환자는 일부에 그친다.
2013년 국내 등록 유치업자가 보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전체의 13%인 2만7000여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7%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왔거나 국내외 불법브로커가 유치했다는 말이다.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