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킥복싱 선수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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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킥복싱 선수 징역 4개월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5월 18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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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 킥복싱 선수 징역 4개월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이유 없이 여성 행인을 '묻지마'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킥복싱 선수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공동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킥복싱 선수인 김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2시37분께 제주시 서광로 한 옷가게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난 상태에서 행인 허모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렸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공동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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