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보인다' 정신병 가장해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실형
상태바
'귀신 보인다' 정신병 가장해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실형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28일 09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귀신 보인다' 정신병 가장해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실형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꾸며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연예인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했다. 그러다 입대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나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면서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호소,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는 결국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씨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와는 동명이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