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생전에 비자금 장부 은닉 등 증거 인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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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생전에 비자금 장부 은닉 등 증거 인멸 확인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24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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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생전에 비자금 장부 은닉 등 증거 인멸 확인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뒷받침하는 유력 단서가 성 전 회장 사망 전에 여러 차례 빼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인멸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 내지 승인 하에 증거물을 은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박 전 상무와 수행비서 이씨가 비자금 장부를 비롯한 경남기업 비리 관련 증거물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먼저 체포된 박 전 상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경남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지난달 경남기업 건물에서 수사 관련 증거물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했던 지난달 18일을 전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는 성 전 회장이 생존해 있을 때다.

당시 검찰 소환을 예상했던 성 전 회장이 조직적 증거인멸을 사실상 승인∙지시했을 것으로 특별수사팀은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단서는 당시 성 전 회장이 박 전 상무, 이씨와 나눈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문자 메시지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입수된 비자금 장부 등을 분석하면서 성 전 회장이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한 8명의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의혹에 접근하고 있다.

장부 등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상무의 구속여부는 수사팀의 관심사로 꼽힌다.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상무는 의혹 전반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신병 확보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된다고 특별수사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전 상무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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