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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술 광고 못한다…연령제한법 복지위 통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24세 이하의 연예인,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애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어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뒀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소주 '참이슬' 광고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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